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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안내
작성자 HiKorea
구분 HI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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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hwp 파일 201124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안내.hwp
zip 파일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관련 서식.zip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시에 본인의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을 아래와 같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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