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카오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대상자

(국민) 만11세 이상 신뢰 승객으로 여권 자동판독이 가능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마카오인) 만17세 이상 신뢰 승객으로 마카오 특별행정구 전자여권 소지자

한·마카오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조건

등록 및 이용시 여권 유효기간이 30일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과 관련한 정보조회에 동의해야 합니다.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가입부적격 사유

다음의 경우, 한·마카오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이 불가합니다.
신청서에 허위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기재한 사람
지문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출입국 규제자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
대한민국 (또는 마카오)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본인이 위험인물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여 입국이 불허된 적이 있는 사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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