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카오(SeS-APC)
한·마카오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대상자
- (국민) 만11세 이상 신뢰 승객으로 여권 자동판독이 가능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 (마카오인) 만17세 이상 신뢰 승객으로 마카오 특별행정구 전자여권 소지자
한·마카오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조건
- 등록 및 이용시 여권 유효기간이 30일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과 관련한 정보조회에 동의해야 합니다.
-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가입부적격 사유
- 다음의 경우, 한·마카오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서에 허위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기재한 사람
- 지문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출입국 규제자
-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
- 대한민국 (또는 마카오)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본인이 위험인물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여 입국이 불허된 적이 있는 사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