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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건설업분야 제한) 규정 개정 시행 알림
작성자 HiKorea
구분 HIKOREA
이메일 hikorea@h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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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hwp 파일 181001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건설업) 제한 시행 안내(하이코리아).hwp

【 유학생 시간제취업 규정 개정 내용 】

 

  ◦ 제한업종
   - (현행) 제조업
   - (개정) 제조업(‘17.4.부) 및 건설업(’18.11.부)

 

  ◦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자의 위반자 처리기준
   - (현행) 1차 적발시 통고처분 후 1년간 시간제 취업 제한, 2차 적발시 강제퇴거
   - (개정) 현행규정 + 단서 추가 (단, 건설업 분야의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시 예외 없이 30일 이내 출국명령, 입국규제는 유예)
         ※ 학업지속 의사가 있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후 재입국 허용
         ※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도입

 

 ◦ 시행일 : 2018.11. 1.부
        - 계도기간  2018. 10 1 ~ 10.31(1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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