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지정·운영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입니다.
동포와 그 가족의 △출입국·체류·영주·국적 상담, △한민족 정체성 강화 프로그램, △지역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회통합교육, △동포 인식개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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