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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전용창구 시행 연기 안내
작성자 HI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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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전용창구시행 연기 안내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는 기존 2026. 8. 3.()부터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전용창구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행기관 전용창구 운영 필요성이 있어 잠정 시행일이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부탁드립니다.

 

향후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전용창구 시행 시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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