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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민자 권익보호관 주소, 연락처 안내
작성자 HIKOREA
구분 HI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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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pdf 파일 이민자_권익보호관_현황.pdf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20263월부터 인권침해 사건 상담·구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신청·접수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민자 권익보호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기관별 이민자 권익보호관 주소(창구위치연락처를 안내해 드리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방문 또는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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