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2026년 3월부터 인권침해 사건 상담·구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신청·접수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민자 권익보호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기관별 이민자 권익보호관 주소(창구위치)·연락처를 안내해 드리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방문 또는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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