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1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교육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등록교육과 보수교육이 모두 시행될 예정이니 접수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법무부고시 제2021-447호)에 따라 대행기관 전용창구 및 전자민원을 계속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등록하고 출입증을 발급받은 대행기관 및 그 구성원과 소속직원 모두 유효기간 내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오니, 보수교육일 기준 교육의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남은 대행기관 및 그 구성원, 소속직원은 보수교육을 신청하여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