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사할린동포 국적판정

사할린동포란
  • 2차대전 이전 일본에 의해 사할린으로 징용· 징병되어 전쟁종료 후에도 사할린에 잔류하게 된 한국혈통의 무국적자, 구 소련적 소지자 및 북한적 소지자와 그의 직계 비 속을 말합니다.
사할린동포 중 국적판정 신청 대상자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확정된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 중 직계비속 1명은 국적판정절차로 간편하게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사할린동포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 동반가족의 경우 간이귀화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사할린동포 3세의 경우 회복 또는 출생신고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할린동포의 국적판정에 따른 국적취득 절차
  • 외교부의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대상자 허가결정 → 법무부에 국적판정 신청→ 법무부에서 심사하여 신청인 및 외교부에 판정 결과 통보 →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취적) → 주거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신고
신청장소
  •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을 신청한 재외공관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
국적판정 신청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적판정신청서 HWP 파일 PDF 파일 DOC 파일 : 컬러사진 1매(3.5cm×4.5cm) 부착
  •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외국 여권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출생증명서 등 출생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본인 또는 국내거주 친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그 밖에 출생 당시의 혈통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대한적십자사에 제출한 영주귀국희망지원서 및 거주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 가족관계등록관서 통보를 위한 자필통보서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작성을 요청할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외교부장관에게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서류 일체
<최종 수정일 : 2020.12.0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