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계절근로자 제도

개요

농·어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지체가 외국인을 초청하여 농어가에 배정
  • 기본원칙
    • 사전 내국인 구인 절차를 의무화하여 내국인 일자리 잠식 방지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 고용허가제 등 다른 제도와 상충되지 않도록 운영
    • 농·어촌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최대한 자율성 부여
도입 신청 요건
①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내국인을 구할 수 없고,
② 농·어업 운영 고용주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할 경우
③ 지자체가 인력·제도 등 적정한 인프라를 갖추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방법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방법
추 천 자 피추천자
(계절근로자)
초청자
(배정)
고용주
외국지자체* 해당 외국지자체 주민 국내지자체
(배정)
농·어가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결혼이민자** 국내·외 거주 4촌 이내 친척***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주 4촌 이내 친척***
* 국내 지자체와 각기 MOU를 체결하여야만 추천 가능
** 결혼이민자로 입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가능
*** 국내거주친척은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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