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 책임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 책임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 출입항검색 또는 심사, 상륙허가, 불법출입국의 방지를 확실하게 하려면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협조가 필요 불가결하므로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에게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을 구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자 등의 일반적 의무
  •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국 또는 상륙을 허가받지 아니한 자의 입국·상륙방지
    - 유효한 여권(선원의 경우에는 여권 및 선원신분증명서를 말함)과 필요한 사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의 탑승방지
    - 승선허가 또는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의 탑승방지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상기자의 입국·상륙·탑승의 방지를 위하여 요청하는 감시원의 배치
    - 출입국관리법에 위반하여 출입국을 꾀하는 자가 숨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박 등의 검색
    - 선박 등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가 끝날 때까지 선박 등에의 무단출입 금지
    - 선박 등의 검색 및 출국심사가 끝난 후 출항 전까지 승무원 또는 승객의 승·하선 방지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선박 등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를 위한 직무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하는 사항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아래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운수업자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문서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운수업자에게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1항ㆍ제7조2 또는 제 12조(선박 등의 제공금지)의 2제1항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사업무
    - 테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 11조(입국의 금지 등)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조사업무
  • 운수업자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문서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적 및 주소
    -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
    - 여행경로 및 여행사
    - 동반 탑승자 및 좌석번호
    - 수하물
    - 항공권 구입대금 결제방법
사전통보의 의무
  • 선박 등이 출입국항에 출입항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출입항예정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출입항예정통보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항공기의 불시착, 선박의 조난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보고의 의무
  •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 출입항하는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승무원명부 및 승객명부를 첨부한 출입항보고서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규정에 의한 출입항보고서는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표준화된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소장, 출장소장에게 보고하고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 입항하는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여권(선원의 경우에는 여권 및 선원신분증명서를 말한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가 그 선박 등에 타고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고 그의 상륙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서 출항하는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승무원의 귀선여부와 정당한 출국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출국하려는 자의 유무에 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송환의 의무
  • 아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탔던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그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외국인을 지체 없이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하여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이 금지되거나 거부된 자
    -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귀책사유로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자
    - 출입국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륙한 승무원으로서 그가 타고 있던 선박 등이 출항할 때까지 귀선하지 아니한 자
    -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
< 작성일 : 201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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