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재외동포 체류자격 변경

재외동포 체류자격 변경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대상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5, “사증발급 등 첨부서류” 중 재외동포(F-4) 체류자격 관련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키르기즈스탄,타지키스탄)]의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대상은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①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  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②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국내·외에서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③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④ 법인기업체 대표,  등기 임원 및 관리직 직원
      ⑤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 대표)
      ⑥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
      ⑦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부대표)
      ⑧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⑨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  
      ⑩ 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
      ⑪ 단기사증(C-3, C-4) 또는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최근 2년간 10회 이상 출입국사실이 있는 자(매회 입국 시 국내 체류기간이 30일 이내), 기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 후 최근 3년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자. 단,  최근 1년 이내에 위 출입국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
      ⑫ 방문취업 자격자로서 농축산업·어업(양식업포함)·지방소재 제조업의 동일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자
    *'지방'이란 서울, 인천, 경기도의 일부(인구 20만 이상 시·군)를 제외한 지역을 말함
    *경기도지역 중 '지방'범위에 포함되는 시·군(인구 20만 이하)-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구리시, 오산시, 과천시, 의왕시, 하남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업체 폐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같은 업종의 사업장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으로 인정(업종변경시는 불인정)
    ※ 2011.7.31까지 취업개시신고를 한 자는 종전 규정에 따름 
      ⑬ 방문취업자격자로서 만60세 이상인 자 
      ⑭ 한 중 수교전 입국하여 특별체류허가 및 사증을 받아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중인 자 
      ⑮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 

         
      ※ 예외사유
    •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법률 제7499호 국적법중 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전에 대한민국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때
      2.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때   
      3.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변경 신청 방법
  • 본인이 거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래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대리신청 불가)
다른 체류자격에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사증발급신청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국가"외의 외국국적동포)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컬러사진 1매(3.5cm×4.5cm)
    - 신청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국적상실 폐쇄된 기본증명서(2008.1.1 이후 폐쇄된 경우) 또는 국적상실표기된제적등본(2008.1.1 이전 제적된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2008.1.1 이전 제적된 경우)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국적상실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국적상실 신고 후 체류자격 변경신고 가능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이 없는 한국계 중국인 등은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민증·호구부, 구 소련 동포 등은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여권 등)
    - 본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사본 등)
    - 수수료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시에는 반드시 거소신고도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사증발급신청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국가"외의 외국국적동포)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컬러사진 1매(3.5cm×4.5cm)
    - 신청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국적상실로 폐쇄된 경우 기본증명서(2008.1.1 이후 폐쇄된 경우) 또는 국적상실표기된제적등본(2008.1.1 이전 제적된 경우)
    ※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이 없는 한국계 중국인 등은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민증·호구부, 구 소련 동포 등은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여권 등)
    - 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사본 등)
    -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 수수료
  •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컬러사진 1매(3.5cm×4.5cm)
    - 신청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외국동포입증서류
    - 수수료   
  •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국내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 국내 4년제대학 졸업자, 편입으로 국내대학졸업자, 국외 대학에서 4년제 대학졸업 후 국내 대학 석·박사 과정중이거나 졸업한자 포함.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컬러사진(3.5㎝Ⅹ4.5㎝) 1매
    - 신청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외국동포입증서류
      · 구소련 등 동포 : 출생증명서
      · 한국계 중국인 : 호구부 원본과 거민증 원본
    - 현 체류자격 입증 증명 서류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정부초청 장학생 입증서류 
    - 수수료    
  •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로서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OECD 국가보기 (참조 : www.oecd.org 홈페이지)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컬러사진 1매(3.5cm×4.5cm)
    - 신청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외국동포입증서류
      · 구소련 등 동포 : 출생증명서
      · 한국계 중국인 : 호구부 원본과 거민증 원본
    - 해당 OECD 국가의 영주권 등 영주관련 증서
    - 수수료 
  •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 임직원   
    ※ 신청 당시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체에 한하며 업체당 2명 이내 가능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컬러사진 1매(3.5cm×4.5cm)
    - 신청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외국동포입증서류
      · 구소련 등 동포 : 출생증명서
      · 한국계 중국인 : 호구부 원본과 거민증 원본 
      *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자인 경우 :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제출
    -  법인대표 및 등기직원 :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공적 서류, 비취업 서약서, 기업 대표의 신원보증서(소속직원에 한함)
    - 수수료
  •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로서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 대표) 
    ※ 신청 당시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체에 한하며 업체당 2명 이내 가능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컬러사진 1매(3.5cm×4.5cm)
    - 신청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외국동포입증서류
      · 구소련 등 동포 : 출생증명서
      · 한국계 중국인 : 호구부 원본과 거민증 원본 
      *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자인 경우 :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제출
    - 매출 실적 증빙자료
    - 영업집조 등 사업자등록증에 상응하는 증명서
    - 수수료
  •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
    ※ 세계500대 다국적기업 : ‘2009년 미국 포춘지(http://money.cnn.com/magazines/fortune/) 선정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컬러사진 1매(3.5cm×4.5cm)
    - 신청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외국동포입증서류
      · 구소련 등 동포 : 출생증명서
      · 한국계 중국인 : 호구부 원본과 거민증 원본 
      *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자인 경우 :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제출
    - 재직증명서
    - 소속단체등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업별 해당 자격증(농업기술자인 경우 중급이상의 전문기술 자격증, 선박 또는 민간항공분야 고급기술자인 경우 관련 기술자격증)
    - 수수료  
  •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부대표)
    ※ 동포단체 : 각지역 조선족기업가 협회,세계한인무역협회,연변조선족자치주 미술가협회, 연변조선족전통요리협회,북경고려문화경제연구회 등 거주국 정부등록동포단체 및 협회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컬러사진 1매(3.5cm×4.5cm)
    - 신청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외국동포입증서류
      · 구소련 등 동포 : 출생증명서
      · 한국계 중국인 : 호구부 원본과 거민증 원본 
      *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자인 경우 :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제출
    - 재직증명서
    - 소속단체등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수료 
    ≪추가서류≫ 
    - 국외 동포단체 직원 또는 회원의 경우 
      ·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 동포단체 현황표 
      · 동포단체 대표 추천서 
      · 비취업 서약서
    -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 직원의 경우 
      ·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 동포단체 대표 추천서 
      · 재직증명서 
      · 비취업 서약서 
  •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로서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컬러사진 1매(3.5cm×4.5cm)
    - 신청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외국동포입증서류
      · 구소련 등 동포 : 출생증명서
      · 한국계 중국인 : 호구부 원본과 거민증 원본 
      *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자인 경우 :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제출
    - 전.현직 국회의원 입증서류, 재직증명서 
    - 수수료 
  •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컬러사진 1매(3.5cm×4.5cm)
    - 신청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외국동포입증서류
      · 구소련 등 동포 : 출생증명서
      · 한국계 중국인 : 호구부 원본과 거민증 원본 
      *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자인 경우 :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제출
    - 재직증명서
    - 주재국 정부 임명장 또는 고등 및 중등 전문학교 강사 자격증, 교사자격증
    - 수수료  
  •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컬러사진 1매(3.5cm×4.5cm)
    - 신청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외국동포입증서류
      · 구소련 등 동포 : 출생증명서
      · 한국계 중국인 : 호구부 원본과 거민증 원본 
      *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자인 경우 :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제출
    - 투자기업등록증신청서
    - 송금 및 반입자금환전증명 및 사용명세서
    - 영업장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송금내역, 권리금계약서 및 송금내역
    - 수수료
  •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단기사증(C-3, C-4) 또는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최근 2년간 10회 이상 출입국사실이 있는 자(매회 입국 시 국내 체류기간이 30일 이내), 기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 후 최근 3년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자. 단,  최근 1년 이내에 위 출입국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컬러사진 1매(3.5cm×4.5cm)
    - 신청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외국동포입증서류
      · 구소련 등 동포 : 출생증명서
      · 한국계 중국인 : 호구부 원본과 거민증 원본 
      *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자인 경우 :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제출
    - 거주국 소속회사의 법인등기부 등 사업자등록증명자료 및 재직증명서
    - 비취업서약서
    - 수수료
  •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방문취업자격자로서 농축산업, 어업, 지방 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자 *'지방'이란 서울, 인천, 경기도의 일부(인구 20만이상 시·군)를 제외한 지역을 말함
    ※ 업체 폐업등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같은 업종의 사업장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으로 인정(업종변경 시는 불인정) 
    ※ '11.7.31.까지 취업개시신고를 한 자는 종전지침에 따라 처리함 
    ※ 취업개시신고(법무부)와 근로개시신고(고용부) 중 어느 하나라도 신고하지 않고 취업활동을 한 경우 자격부여대상에서 제외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컬러사진 1매(3.5cm×4.5cm)
    - 신청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외국동포입증서류
      · 구소련 등 동포 : 출생증명서
      · 한국계 중국인 : 호구부 원본과 거민증 원본 
    - 최근 2년간 해당 업종 계속 고용관계 증명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자등록증
    - 수수료  
  •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만 60세 이상인자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컬러사진 1매(3.5cm×4.5cm)
    - 신청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외국동포입증서류
      · 구소련 등 동포 : 출생증명서
      · 한국계 중국인 : 호구부 원본과 거민증 원본   
    - 수수료 : 면제 
  • 한 중 수교 전 입국하여 특별체류허가 및 사증을 받아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중인 자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컬러사진 1매(3.5cm×4.5cm)
    - 신청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외국동포입증서류
      · 구소련 등 동포 : 출생증명서
      · 한국계 중국인 : 호구부 원본과 거민증 원본   
    - 수수료 : 면제 
  •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컬러사진 1매(3.5cm×4.5cm)
    - 신청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외국동포입증서류
      · 구소련 등 동포 : 출생증명서
      · 한국계 중국인 : 호구부 원본과 거민증 원본   
    - 수수료   
    - 자격증 사본(원본 제시)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부여 제한
  •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사람,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등은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 국내거소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체류관리과 / 최근수정일 : 201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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