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5.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 및 발급

외국인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및 발급
  • 대 상 자 : 해외거주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 등록면제외국인
    ※ 재외국민(영주권자) 제외
  • 근거규정 : 부동산등기법제41조제2항,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4조, 제36조
신청장소
  • 최초부여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 최초부여가 위 기관만 가능한 근거 : 부동산등기법제41조의2호제1항제4호
  • 재발급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재발급이란 최초 부여 사무소로 부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를 말함.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직접 방문 접수(당일처리), 우체국 민원우편 접수(3~5일소요)
  • 최초 부여 발급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및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에서만 가능하므로 타지역 신청자 경우 민원우편을 통하여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우)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증명발급담당자앞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 우)03188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2·3층 증명발급담당자앞
신청인 및 구비서류
    신청인 및 구비서류

    신청인

    구비서류

    본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① 유효한 여권
    ②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사본
    ③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사본증명서
    ④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사본증명서
    ⑤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발급기록증명서
    ⑥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최초신청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hwp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pdf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재발급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발급신청서.hwp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pdf
    ※ 신청서 상에 등기할 부동산주소를 기입하여 신청하여야 함
    ※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 대리시 가족관계 입증서류 추가

    대리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임자의 서류
    ① 유효한 여권
    ②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사본
    ③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사본증명서
    ④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사본증명서
    ⑤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발급기록증명서
    ⑥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첨부 불요)
    【위임장 기재 내용】
    ① 위임자와 위임을 받은 자의 인적사항 및 관계
    ② 위임내용 :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 위임 명시
    ※ 부동산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위임 명시한 위임장은 불가
    ③ 위임일자
    ④ 위임자의 서명
    ※ 위임자 확인을 위하여 위임장의 서명은 여권사본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 기재
    ※ 외국국적 취득 전 성명의 도장 날인 불가(예: 미국국적 HONG DAVID GILDONG이지만 홍길동 도장을 날인하여 신청 불가)

증명발급 수수료
  • 1,000원
기타 참고사항
  • 재외국민(영주권자)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관련 문의 ☎ 1544-0773(대법원등기민원 콜센터)
<작성일 : 2023.09.20, 담당부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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