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남북한왕래

국민의 북한방문 외국인의 북한방문

국민의 북한방문

남북한 왕래 국민
  •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장소 등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출입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방문증명서(북한방문증명서, 남한방문증명서) : 통일부장관 발급
    - 출입신고서 : 본인 작성
    ※ 금강산관광객은 방문증명서 대신 방문신청자 명단 제출
※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북한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국하는 국민
  • 북한을 경유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국민은 출입장소 등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여권, 방문증명서, 출입신고서
제3국에서 북한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국민
  • 북한을 경유하여 입국하고자 하는 국민은 출입장소 등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여권, 방문증명서, 출입신고서
< 최종수정일 : 2020.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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