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거소신고의의/절차

거소신고 대상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포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아래 해당하는 자
    • 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거소신고 시기
  •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국내 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소신고 방법
  • 관할 출입국ㆍ외국인 관서 직접 방문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사전 방문예약 필요)
  • 출입국민원대행기관 통한 신고 [과거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10지 지문 기 취득)를 한 사람]
  • 전자민원(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거소신고 사항
  •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거소신고서 한글문서 양식 다운로드 를 제출해야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ㆍ성별 및 생년월일
    - 거주국내 주소
    - 국내거소
    - 직업
    - 국적 및 그 취득일
    - 여권번호 및 그 발급일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하는지 여부(재학증명서 첨부)
거소이전 신고
  •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필한 재외동포(F-4)가 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소이전 신고시 구비서류
    -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여권 및 국내거소신고증, 체류지 입증서류
      「재외동포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소신고증 재발급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 출입국ㆍ외국인 관서에서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 국내거소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 국내거소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 국내거소신고증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
    - 성명ㆍ생년월일ㆍ국적 또는 거주국이 변경된 경우
    - 위조방지 등을 위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한꺼번에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거소신고증 재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분실된 경우 이외에는 구(舊)국내거소신고증
거소신고증 반납
    아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ㆍ배우자ㆍ부모 또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람이 관할 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국내거소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1.사실상의 부양자, 2.형제자매, 3.신원보증인, 4. 그 밖의 동거인
  • 외국국적동포가 국민이 된 경우
    -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F-4)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
    - 재외동포(F-4)체류자격 상실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경우
    - 해당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때
  •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나 그 밖에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것)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F-4)자격의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할 의사없이 출국하는 경우
    - 본인이 출국 시 출국항에 반납
      「재외동포법」 제8조에 따라 거소신고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소신고증 휴대 및 제시 의무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국내거소신고증(이하 “여권등”이라 한다)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체류관리과 / 최근수정일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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