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사증(VISA)이란?
  • 사증이란 원래 의미로는 일종의 배서 또는 확인으로서 국가 정책에 따라 그 의미가 다릅니다.
  • 외국인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의 의미와,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 보고 있는 국가로 대별 됩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의미, 즉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 사증은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사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 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
    •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허가를 받은 자
    •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 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 외국인 무(無)사증 입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 무사증 입국 안내'를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사증의 종류
단수 사증
  •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복수 사증
  • 유효기간 내에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 외교(A-1) / 내지 협정(A-3)에 해당하는 사증은 3년 이내
    - 복수사증발급협정에 의한 사증은 협정상의 기간
    - 상호주의, 기타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사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주의사항
  • 사증발급 승인을 요청한 자가 그 승인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국내에 입국하게 되면 그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허 처리됩니다.
  • 사증발급 신청일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사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사증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체류자격 입국전 준비사항 입국 체류 출국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 [무(無)사증 입국]에 해당하는 경우
    사증(VISA)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음


  • 무(無)사증 입국
여권 +
입국신고서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여권
단기방문(C-3)



  •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자
  • 단체관광, 개별관광 등 관광객 및 통과자
  • 외국인환자 사증 중 단기방문자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 상용활동 및 APEC카드 소지자가 사증없이 입국하는 경우
  •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은자
    ※ 영리목적 제외


  • 사증발급 대상/절차/구비서류
여권 +
Visa +
입국신고서
체류기간연장
<작성일 : 201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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