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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재입국자 체류지 신고

  • 자진출국 후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온라인을 이용하여 체류지를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단기방문(C-3, 단수) 자격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14일(코로나19로 인한 격리기간은 제외)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를 마친 후 `체류지 신고 확인서`를 반드시 출력하여 단기방문(C-3, 복수) 사증 발급 신청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단기방문(C-3, 복수) 사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체류지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단기방문(C-3, 복수) 사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기방문(C-3, 복수) 사증으로 입국한 후에도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가족단위로 입국한 경우에도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C3 재입국자 체류지 신고
구비서류
  • 가족이나 지인 집에 거주하는 경우 : 전(월)세 계약서 등과 임차인이 작성한 숙소제공 확인서 제출
  • 모텔 등 숙박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 숙박비 납부 영수증과 숙박시설 관리자가 작성한 숙소제공 확인서 제출
전자민원 수수료
  • 없음
처리과정

전자민원

① 신청 -> ② 처리
접수시간
  • 접수시간
    • 전자민원 : 평일 07:00부터 22:00(토, 일, 공휴일제외)
  • 처리시간
    • 전자민원 : 즉시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관련법/제도
  • 출입국관리법 제22조, 제36조, 영 제45조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기타 전자민원은 체류기간만료 1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