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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담당자의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체류기간 연장허가

  • 유학생(D21,D22,D23,D24,D25,D26,D27,D28) 및 어학연수생(D41)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신청으로 각 대학의 유학생정보시스템 담당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전자민원은 체류기간만료일 4개월 전부터 근무일 기준 1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체류기간 만료기간이 4개월 이상 남아있는 자가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일부터 체류기간을 기산하여 처리)
유학생 담당자의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체류기간 연장허가
구비서류
  • 공통서류(유학생정보시스템에 해당학생 학적 정보가 사전입력된 경우 제출 면제)
    • 재학(연구)을 입증하는 서류 : 재학증명서, 교환학생 연장증명서, 연구생 증명서 등
    •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성적증명서, 출석확인서 등
    • 체류지 입증서류
  • 추가서류
    • 재정입증서류(대상자에 한함)
수수료
  • 50,000원(수수료는 전자결제로 납부)
  • 정상적으로 접수처리한 민원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 수수료 면제 : 정부 등 초청장학생 수수료 면제(해당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에 수수료 면제 협조요청이 있는 자)
처리과정 ① 온라인 신청서작성 -> ② 수수료 전자결제 -> ③ 담당자 접수 및 처리 ④ 처리결과 마이페이지에서 확인(보완요청 시 재신청)
접수 및 처리
  • 접수시간 : 평일 07:00부터 22:00까지 신청가능(토, 일, 공휴일제외)
  • 처리기간 : 일반사항 10일, 조사필요사항 2개월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관련법/제도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31조 및 제94조의3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기타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청이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시 해당본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연장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