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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시간제취업 업체변경 신고

  • 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시간제취업 업체변경 신고
    •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시간제취업을 하고자 하는 유학생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장에게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간제 취업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시간제취업 업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시간제취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거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안내 > 외국인의 체류 >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민원으로 신고 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고가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시간제취업 업체변경 신고
구비서류
  • 전자민원 신청 시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수수료 면제
처리과정 ①신청→②접수→③처리→④ 처리결과 확인(마이페이지>전자민원신청 현황)
처리기간 14일 이내(통상 3일이내 처리)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관련법/제도
  • 출입국관리법 제20조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5조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