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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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민원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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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
전자민원① 신청 -> ② 수수료결제 -> ③ 접수 -> ④ 처리방문예약① 방문예약 -> ②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
| 접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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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
| 소관부처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 관련법/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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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
| 기타 | 전자민원은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전부터 1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 가능하며, 방문예약은 체류기간 만료일 1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단, 체류기간 만료기간이 4개월 이상 남아있는 자가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일부터 체류기간을 기산하여 처리) |
| 주의사항 |
전자민원을 통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국내에 체류 중에 있어야 합니다.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후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출국하는 경우, 해당 전자민원은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 신청 후 출국 일정이 있는 경우 전자민원 심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세 미만 자녀의 경우 현재 체류지가 부/모 등 신청의무자의 주소(또는 체류지)와 일치여부를 확인 후 일치하는 경우에만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시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외국인의 체류지를 변경 후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