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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거소 이전신고

    • 재외동포(F-4)가 거소를 변경할 때 아래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내거소신고한 재외동포(F-4)가 거소신고한 국내거소지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소지의 시·군·구의 장이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을 통한 신고는 단독세대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17세 미만의 경우 부 또는 모가 대리하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 등록외국인과 거소외국인의 가족세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택 전세 세입자 보호 등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거소신고증
  •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과정 ① 신청 → ② 신청서 작성 → ③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에서 접수 및 처리(3일 이내) → ④ 처리결과 확인(마이페이지)
접수시간
(처리시간)
  • 접수시간 : 평일 07:00부터 22:00까지(토, 일, 공휴일제외)
  • 처리시간 : 3일 이내(공휴일제외)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이민정보과
관련법/제도
  • 재외동포법제6조제2항, 영제11조, 시행규칙제6조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기 타
  • 거소이전 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