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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활동허가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예약이 가능한 민원입니다.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구비서류
  • 공 통
    • 신청서(제34호 서식)
    •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 체류자격별 세부 안내사항과 제출서류는 체류자격별 안내메뉴얼(체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수수료
  • 12만원
  •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된 민원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 수수료 면제국가 : 아르헨티나의 14세 미만
처리과정

방문예약

① 방문예약 → ②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접수시간
(처리시간)
1. 방문예약 :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예약 가능
2. 처리시간 : 통상 3주에서 3개월가량 소요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관련법/제도
  • 출입국관리법 제20조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5조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기 타 방문예약은 체류기간 범위내에서 방문하고자하는 날의 1일전까지 가능
(허가 전에는 해당 체류자격외 활동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