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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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
- 정부 등의 초청 국비장학생인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체류자격 소지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수수료 면제 협조 요청을 받거나 「정부초청외국인장학증명서」 제출 시 - 외교(A-1), 공무(A-2), 협정(A-3), 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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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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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 ① 신청 → ② 접수 및 심사처리 → ③ 처리결과확인(마이페이지 > 전자민원 신청현황) | ||
| 접수 및 처리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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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 ||
| 소관부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
| 전화번호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 ||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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