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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복수)

재입국허가(복수) 신청

  •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재입국허가 신청 안내
  • -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동반(F-3), 결혼이민(F-6)~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사람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상 ~ 최대 2년까지 국외 체류 후 재입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 체류기간 안에 재입국하고자 할 경우 복수 재입국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위 체류자격자 중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 국가 국민은 상호주의에 따라 복수재입국허가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동 국가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 자격자는 예외적으로 복수재입국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재입국허가 면제 안내
  • -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동반(F-3), 결혼이민(F-6)~방문취업(H-2)
  • -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없이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은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영주(F-5) 자격을 가진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허가 없이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F-4) 자격을 가진 사람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허가 없이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 -난민여행증명서를 소지 한 사람이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허가 없이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국가* 국민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경우 허가 없이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    *(13개 국) 수리남,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 핀란드, 칠레(D-7, D-8, D-9)
  • ◆ 재입국허가 면제 예외
  • - 입국금지자 또는 사증발급규제자 등의 경우 별도의 심사 절차가 필요하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전자민원으로 재입국 허가 신청 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청이 되지 않는 등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입국허가(복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복수 : 4만1천3백원 (결제대행 수수료 포함)
  • 수수료 면제 대상 (시행규칙 제74조 (수수료의 감면))
  • - 아르헨티나(14세 미만에 한함), 튀니지, 대만 국적자
    - 정부 등의 초청 국비장학생인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체류자격 소지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수수료 면제 협조 요청을 받거나
    「정부초청외국인장학증명서」 제출 시
    - 외교(A-1), 공무(A-2), 협정(A-3), 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
허가종류
  • 복수 재입국허가 : 최대 2년까지 부여하며, 허가기간 내 2회 이상 재입국 가능
처리과정 ① 신청 → ② 접수 및 심사처리 → ③ 처리결과확인(마이페이지 > 전자민원 신청현황)
접수 및 처리 기간
  • 전자민원 접수기간(시간)
    • 출국일 전 3일까지만 신청가능(토, 공휴일제외)
      ※ 평일 07:00부터 22:00까지(토, 공휴일제외)
  • 처리기간
    • 근무일 기준 4일이내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기 타
    • 재입국허가의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출국 예정일이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 이후인 경우에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국 예정일이 3일 이상 남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민원으로 재입국허가 신청 도중 시스템 장애 등 사유로 신청이 안되는 경우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