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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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3만원 |
| 처리과정 |
방문예약① 사전예약 → ②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
| 접수시간 (처리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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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
| 소관부처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 관련법/제도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8조 |
| 전화번호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
| 기타 | 방문예약은 방문예정 1일전까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