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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국내거소신고

방문예약

재외동포(F-4)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위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을 예약하는 민원입니다. 단, 재외동포(F-4)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입국일로부터 90일이내에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90일 경과시 처벌후 거소신고)
재외동포국내거소신고
구비서류
  • 재외동포
    • 여권
    • 표준규격사진(3.5㎝ × 4.5㎝) 1매
    • 거소신고(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시민권증서(외국국적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적상실로 제적된 제적등본 (3개월내 발급된 것)
    • (호적 미정리자 : 국적상실신고증명, 호적상 이름과 외국여권의 이름이 바뀐 경우 : 본국관공서나 주한자국대사관의 확인공증서 나 혼인으로 바뀐 경우 결혼증명서)
수수료 3만원
처리과정

방문예약

① 사전예약 → ②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접수시간
(처리시간)
  • 접수시간
    • 방문예약 :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예약 가능
  • 처리시간
    • 접수일로부터 2~3주 소요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관련법/제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8조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기타 방문예약은 방문예정 1일전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