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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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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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 |
방문예약① 방문예약 → ②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④ 접수 → ⑤ 처리※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
접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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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
소관부처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
관련법/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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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
기타 | 방문예약은 입국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의 1일 전까지 신청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