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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재발급

  • 등록외국인이 아래 해당 사유 발생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에 방문을 예약하는 민원입니다.
    • 1. 외국인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없어진 때
    • 2.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
    • 3.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 4.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이 변경되어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한 때
    • 5. 동반으로 등재된 자가 만 17세가 된 때
  • 위 1,2,3,4 항목은 사유발생 즉시, 5항목의 사유 발생시는 만 17세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여권
  • 표준규격 사진(3.5㎝ × 4.5㎝) 1매
  • 외국인등록증(분실한 경우 제외)
수수료
  • 3만원
  • 수수료 면제국가 : 아르헨티나의 14세 미만
  • 수수료면제대상 체류자격 : 기업투자(D-8)
처리과정

방문예약

① 방문예약 → ②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접수시간
  • 방문예약 :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예약 가능
  • 처리시간 : 통상 2~3주 소요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관련법/제도
  • 출입국관리법 제33조, 제35조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41조 내지 42조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 47조 내지 제48조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기타 방문예약은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1일전까지 가능 (단, 동반으로 등재된 자는 만 17세가 된 때는 만 17세가 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의 1일 전까지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