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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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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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
방문예약① 방문예약 → ②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
| 접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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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
| 소관부처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 관련법/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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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
| 기타 | 방문예약은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1일전까지 가능 (단, 동반으로 등재된 자는 만 17세가 된 때는 만 17세가 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의 1일 전까지 신청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