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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변경허가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만료일 전 현재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때 신청하는 민원으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예약이 가능한 민원입니다.
  • 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K-point E74)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자격변경은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 신청인의 출생 연도에 따라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변경허가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제34호 서식)
    •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 외국인등록증
  • 체류자격별 세부 안내사항과 제출서류는 체류자격별 안내메뉴얼(체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 재외동포(F-4)로 자격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허가 후 해외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였을 때에는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경우 전자민원 대상이 아니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했더라도 아래 면제대상자는 전자민원 신청이 가능
    - 60세이상, 13세이하 동포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포함)와 그 가족
    - 특별공로(공익증진) 동포
    ☞ 유의사항 - 출입국외국인관서장(출장소장)은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신분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 일반 체류자격변경 : 119,000원(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및 결제대행 수수료 포함)
  • 체류자격변경 수수료면제 대상(정부초청장학생, 재외동포) : 36,000원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및 결제대행 수수료 포함)
처리과정

전자민원

① 전자민원 신청 -> ② 수수료 결제 -> ③ 관할출입국·외국인관서 심사 처리 -> ④ 신청결과 조회 -> ⑤ 허가서 출력 -> ⑥ 외국인 등록록증 재발급 신청

방문예약

① 방문예약 -> ②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접수시간
  • 방문예약 : 연중무휴
  • 처리시간 :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내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관련법/제도
  •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0조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기타 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K-point E74)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자격변경은 전자민원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민원 사전예약은 체류기간 만료일내 방문하고자 하는 날의 1일전까지 신청가능 (동 민원은 허가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출장소에 업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전자민원 대상자가 아니므로 관할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민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형사처벌에 대한 사범심사를 받은 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