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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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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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
전자민원① 전자민원 신청 -> ② 수수료 결제 -> ③ 관할출입국·외국인관서 심사 처리 -> ④ 신청결과 조회 -> ⑤ 허가서 출력 -> ⑥ 외국인 등록록증 재발급 신청방문예약① 방문예약 -> ②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
| 접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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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
| 소관부처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 관련법/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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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
| 기타 |
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K-point E74)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자격변경은 전자민원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민원 사전예약은 체류기간 만료일내 방문하고자 하는 날의 1일전까지 신청가능 (동 민원은 허가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출장소에 업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전자민원 대상자가 아니므로 관할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민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형사처벌에 대한 사범심사를 받은 자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