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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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민원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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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
전자민원① 신청 -> ② 체류자격에 따른 제출서류 첨부 -> ③ 수수료결제 -> ④ 접수 및 처리 -> ⑤ 처리결과 확인(마이페이지 > 전자민원신청현황)방문예약① 방문예약 -> ②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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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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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
| 소관부처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 관련법/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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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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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전자민원을 통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국내에 체류 중에 있어야 합니다.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후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출국하는 경우, 해당 전자민원은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 신청 후 출국 일정이 있는 경우 전자민원 심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동거(F-1, 17미만)외국인의 경우 현재 체류지가 부/모 등 신청의무자의 주소(또는 체류지)와 일치여부를 확인 후 일치하는 경우에만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시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외국인의 체류지를 변경 후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