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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변경신고

여권 변경신고

등록외국인이 여권을 재발급하는 등 사유로 여권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신고합니다.
  1. • 이 민원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로서, 등록외국인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관련 사항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2. • 여권 정보 중 여권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중 하나 이상이 변경된 경우 전자민원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중 하나 이상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변경신고
구비서류
  • 관서 방문
  • - 통합신청서(신고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제34호의2, 제34호의3 서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외국인등록증
    - 여권
  • 전자민원 신청
  • - 여권 인적사항면 이미지
수수료 없음
처리과정
  • 관서 방문
  • - ① 방문예약 신청 → ② 예약일시에 관서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및 처리
    ※ 방문예약은 하이코리아를 통하여 24시간 신청 가능
  • 전자민원 신청
  • - ① 신청 → ② 접수 및 처리
    ※ "마이페이지"의 "전자민원 현황"에서 처리결과 확인 가능
접수시간
  • 관서 방문 : 방문예약 일시
  • 전자민원 신청 : 07:00 ~ 22:00 ※ 토·일·공휴일은 제외
처리기간 관서 방문 시 즉시, 전자민원 신청 시 업무일 기준 3일 이내
처리기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청·사무소·출장소)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관련법/제도
  • 출입국관리법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4조(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국내거소신고)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