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비서류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제34호의2, 제34호의3 서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외국인등록증 -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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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 처리과정 |
※ 방문예약은 하이코리아를 통하여 24시간 신청 가능 ※ "마이페이지"의 "전자민원 현황"에서 처리결과 확인 가능 |
| 접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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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관서 방문 시 즉시, 전자민원 신청 시 업무일 기준 3일 이내 |
| 처리기관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청·사무소·출장소) |
| 소관부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 관련법/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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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