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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자의 체류자격부여

  •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주한미군제대자 또는 국민의 대한민국 국적상실자 등 아래 대상자가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부여받는 민원으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예약이 가능한 민원입니다.
    • 영주(F-5)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출생자녀로 20세미만인 자에 대하여 영주(F-5)자격 부여
    •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하여는 체류목적에 따라 협정(A-3), 단기종합(C-3), 방문동거(F-1), 거주(F-2), 기타(G-1)자격의 범위내에서 체류자격 부여
    • 영주(F-5)자격을 가진자의 한국인 배우자가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거주(F-2, 기간 1년) 체류자격 부여
    • 거주(F-2)자격 소지자의 한국출생자녀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부여
    • 산업연수(D-3),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자격을 소지하고 체류중인자의 국내출생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부모의 체류기간) 체류자격 부여
    • 국민처우를 받은자가 외국국적을 선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후 유학(D-2) 체류자격 부여
단기체류자의 체류자격부여
구비서류
  • 공통
    • 신청서(제34호 서식)
    •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 체류자격별 세부 안내사항과 제출서류는 체류자격별 안내메뉴얼(체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수수료
  • 8만원 (단, 결혼이민 (F-6)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4만원)
  •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된 민원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 수수료 면제국가 : 아르헨티나의 14세 미만
  • 수수료면제대상 체류자격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처리과정

방문예약

① 방문예약 -> ②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접수시간
  • 방문예약 :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예약 가능
  • 처리시간 : 미정(통상 3주에서 3개월가량 소요)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관련법/제도
  • 출입국관리법 제23조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0조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기타 방문민원 사전예약은 위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1일전까지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