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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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민원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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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
전자민원① 신청 -> ② 수수료결제 -> ③ 접수 -> ④ 처리방문예약① 방문예약 -> ②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
| 접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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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
| 소관부처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 관련법/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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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
| 기타 | 전자민원 및 방문예약은 체류기간만료 1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