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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자 체류기간연장허가

  •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의 체류자격으로 90일 미만의 체류기간을 부여받고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동 민원은 전자민원이나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예약이 가능한 민원입니다.
  • 다만, 기계판독식여권(Machine Readable Passport)이 아닌 여권을 소지한 경우에는 전자민원으로 처리가 불가하므로 사전예약만 가능합니다.
  •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청이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전자민원으로 신청가능한 체류기간 만료 1일전(토, 일, 공휴일제외) 해당일에 신청중 심각한 시스템 장애 등 사유로 신청이 불가 할때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체류자 체류기간연장허가
구비서류
  • 여권,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전자민원 수수료
  • 50,000원(결제대행 수수료 포함)
  •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된 민원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처리과정

전자민원

① 신청 -> ② 수수료결제 -> ③ 접수 -> ④ 처리

방문예약

① 방문예약 -> ②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접수시간
  • 접수시간
    • 전자민원 : 평일 07:00부터 22:00(토, 일, 공휴일제외)
    • 방문예약 :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예약 가능
  • 처리시간
    • 전자민원 : 3일이내(72시간)
    • 방문처리시 : 관할사무소 처리시간에 따름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관련법/제도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기타 전자민원 및 방문예약은 체류기간만료 1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