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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E-9) 근무처변경허가

  • 전자민원

    •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사업장변경 승인을 받은 후 취업활동을 개시하기 전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근무처변경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화면입니다.

    방문예약

    •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근로자는 근무처변경허가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기 위해 방문민원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방문하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예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근로계약 개시일 전에 방문예약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온라인 전자민원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문취업(E-9) 근무처변경허가
구비서류
  • 방문신청 시
    • 여권, 외국인등록증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체류지 입증서류
  •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경우
    •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은 고용센터에서 전송된 자료 불러오기로 제출
    • 체류지 입증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
전자민원 수수료
  • 99,000원 (결제대행 수수료 포함)
  •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된 민원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처리과정

전자민원

① 신청 -> ② 체류자격에 따른 제출서류 첨부 -> ③ 수수료결제 -> ④ 접수 및 처리 -> ⑤ 처리결과 확인(마이페이지 > 전자민원신청현황)

방문예약

① 방문예약 -> ②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접수 및 처리

  • 접수시간
    • 전자민원 : 평일 07:00부터 22:00(토, 일, 공휴일제외)
    • 방문예약 : 연중무휴
  • 처리시간
    •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처리
      ※단, 서류 보완, 사범처리 시 7일 이상소요될 수 있음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관련법/제도
  •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 변경,추가)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근무처 변경,추가)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기타
  • 전자민원 신청은 고용센터로부터 사업장변경 승인을 받은 이후 부터 신청 가능
  • 신청자격은 사업장변경 승인을 받은 해당외국인, 변경된 사업장의 아이디로 신청가능
주의사항
  • 고용센터로부터 근무처변경 신청에 필요한 고용허가서와 표준근로계약서 정보가 전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계약서 상 근로개시 일 다음날(익일) 신청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을 방문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 여부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고 처리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