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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팩스 신고 대상 민원 변경 알림
작성자 HI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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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hwpx 파일 260504 전자팩스 신고대상 변경 알림.hwpx
pdf 파일 260504 전자팩스 신고대상 변경 알림.pdf

2026. 6. 1.()부터 고용변동신고, 구직(D-10) 연수신고 연수기관 변경신고만 팩스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권변경 신고 등 ~건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신고만 가능하며, 팩스 신고시 반려 처리되니 전자민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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