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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보수교육 실시 알림
작성자 HiKorea
구분 HI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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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pdf 파일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보수교육 실시 알림.pdf
pdf 파일 대행기관 화상교육 참여자 사전안내문.pdf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 신청 시 등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대행업무 및 대행기관 전용 창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이 2022년 9월부터 실시됨을 안내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별 일정 및 장소 별도 공지 확인 필요 (2022년 9월 대행기관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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