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어려워 국내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이 가능한 대상을 확대한 바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련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시적 계절근로 신청 가능 대상자
①코로나19 사유로 출국하지 못하여‘출국기간연장’또는‘출국기한유예’처분을 받은 모든 외국인
②'20년도 시행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
③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으로「국내체류 미얀마인 특별 체류 조치」에 따라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
□ 한시적 계절근로자 참가에 따른 주요 혜택
① 60일 이상 계절근로 취업에 참여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 부여 기간을 단축(기존 90일 이상)
② 국가 공인 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기술・기능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동포가 계절근로 취업에 60일 이상 종사한 경우,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가능
202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