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대 상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 단, 거주(F-2) 중 F-2-9, F-2-11은 제외
▣ 신고내용 : 직업, 연간 소득금액
▣ 신고시기 : 외국인등록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