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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제출 의무
작성자 Hi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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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   상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 단, 거주(F-2) 중 F-2-9, F-2-11은 제외

 신고내용 : 직업, 연간 소득금액

▣ 신고시기 : 외국인등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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