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으로부터 입학(복학)허가를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유학(D-2) 사증 발급을 위한 출국이 현저히 곤란한 외국인에 대해 붙임과 같이 외국인유학생(D-2) 체류자격부여 특례를 마련,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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