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 사증 및 체류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방문취업(H-2) 제도 ❍ 무연고 중국동포 사증발급 절차 개선 - ’20. 7. 1.부터 호구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신청 - 방문취업(H-2) 총 정원(30만3천명), 국내 노동시장,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신청대상자를 연도별로 조정하여 시행(별첨1 참조, 향후 총 정원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최초로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취업(H-2) 사증발급을 억제하고 동포방문(C-3-8)
사증 발급 후 2022년부터 방문취업(H-2) 사증신청 ❍ 중국동포 만기출국 재입국기간 단축 - 현행 완전출국 후 2개월 완전출국 후 1개월
□ 재외동포(F-4) 제도 ❍ 건설분야 국가공인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 건설분야 기능사 이상 국가공인자격증(29개) 취득자에게도 재외동포(F-4) 자격 부여(별첨2 참조) ❍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한 CIS지역 국가 동포의 체류자격 변경 억제 - CIS국가 가족관계증명시스템이
부재하고 국내에서 출생증명서 등 진위파악의 어려움 - 사증발급 단계에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및 결핵진단서 등 제출 확인
□ 참고 사항 ❍ 시행일 : ’20. 5. 11.(월) ※ 중국 무연고동포 재외공관 방문취업(H-2)사증 발급 시행일은 ’20. 7. 1.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