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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예약 > 방문예약 이용안내
방문예약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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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예약이란 항공권이나 영화표 예매, 병원 진료예약과 같이,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편리한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일정을 예약하는 제도입니다.
방문예약을 신청한 민원인은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예약접수증을 소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방문예약 전용창구에서 예약시간에 즉시 민원업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연중무휴
- 이용자격 : 하이코리아 가입회원
※ 다만, 2007. 12. 이전 법무부 전자민원 창구를 통한 방문예약 사항은 회원가입 절차없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전자민원서비스 기존 사용자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예약 가능기간 : 예약을 신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정된 기간(익일부터 가능, 즉 오늘 방문을 위한 예약은
불가합니다.
- 방문예약가능기간의 연장 : 방문취업(H-2) 초청을 위한 방문예약 가능기간 연장은 근무일 기준 매월 말일 18:00
1개월씩 연장합니다.
<방문예약 가능기간 예시>
- 2009. 2. 27. 18:00 : 2010. 1월부터 3월까지 예약가능
- 2009. 3. 31. 18:00 : 2010. 4월까지 예약가능(4월부터 1개월씩 연장)
- 예약취소 : 방문예정일 1일 이전에 취소 가능(방문예약 당일에는 취소불가)
- 예약무효 : 방문당일 예약을 취소하시거나, 예약시간에서 5분이 경과 시, 사무소 및 창구를 잘못 지정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통보없이 3회 이상 방문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방문예약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예약접수증을 출력하여 방문사무소, 방문일자, 시간 및 창구번호를 확인하시고, 창구방문 시 예약접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예약 신청현황 확인 및 예약증 출력은 [민원신청ㆍ처리현황 - 방문예약 신청현황]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취업(H-2) 체류업무 방문예약은 수도권(서울, 세종로, 인천, 수원) 사무소 방문예약으로 한정합니다.
※ 방문취업(H-2) 체류업무 방문예약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취업(H-2) 체류업무 방문예약은 방문예약을 신청한 후에는 예약취소만 가능하고 예약일시 수정은 불가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 (국번없이)☎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전자민원서비스 기존 사용자 안내
전자민원이용
-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가입자도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신규 회원가입을 하셔야
방문예약 등 전자민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방문예약 현황확인 및 예약취소
- 2007. 12. 이전 법무부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방문예약을 하신 경우,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없이
[민원신청ㆍ처리현황 - 이전 방문예약 현황확인]을 통해 예약현황 확인 및 예약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전 방문예약 수정
- 2007. 12. 이전 방문예약을 하신 경우, 하이코리아 신규회원으로 가입을 하신 후
[민원신청ㆍ처리현황 - 이전 방문예약 현황확인]에서 해당민원을 선택한 후 수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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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방문예약, 출입국/체류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45 (FAX : (02)2650-4550)
*노동부 전자민원신청 문의 : 국번없이 157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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