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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예약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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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예약이란 항공권이나 영화표 예매, 병원 진료예약과 같이,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편리한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일정을 예약하는 제도입니다.

  • 방문예약을 신청한 민원인은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예약접수증을 소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방문예약 전용창구에서 예약시간에 즉시 민원업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연중무휴

    - 이용자격 : 하이코리아 가입회원

    ※ 다만, 2007. 12. 이전 법무부 전자민원 창구를 통한 방문예약 사항은 회원가입 절차없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전자민원서비스 기존 사용자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예약 가능기간 : 예약을 신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정된 기간(익일부터 가능, 즉 오늘 방문을 위한 예약은
      불가합니다.

    - 방문예약가능기간의 연장 : 방문취업(H-2) 초청을 위한 방문예약 가능기간 연장은 근무일 기준 매월 말일 18:00
       1개월씩 연장합니다.

       <방문예약 가능기간 예시>
           - 2009. 2. 27. 18:00 : 2010. 1월부터 3월까지 예약가능
           - 2009. 3. 31. 18:00 : 2010. 4월까지 예약가능(4월부터 1개월씩 연장)

    - 예약취소 : 방문예정일 1일 이전에 취소 가능(방문예약 당일에는 취소불가)

    - 예약무효 : 방문당일 예약을 취소하시거나, 예약시간에서 5분이 경과 시, 사무소 및 창구를 잘못 지정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통보없이 3회 이상 방문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방문예약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예약접수증을 출력하여 방문사무소, 방문일자, 시간 및 창구번호를 확인하시고, 창구방문 시 예약접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예약 신청현황 확인 및 예약증 출력은 [민원신청ㆍ처리현황 - 방문예약 신청현황]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방문취업(H-2) 체류업무 방문예약은 수도권(서울, 세종로, 인천, 수원) 사무소 방문예약으로 한정합니다.
       ※ 방문취업(H-2) 체류업무 방문예약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취업(H-2) 체류업무 방문예약은 방문예약을 신청한 후에는 예약취소만 가능하고 예약일시 수정은 불가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 (국번없이)☎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전자민원서비스 기존 사용자 안내

  • 전자민원이용
    -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가입자도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신규 회원가입을 하셔야
      방문예약 등 전자민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전 방문예약 현황확인 및 예약취소
    - 2007. 12. 이전 법무부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방문예약을 하신 경우,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없이
      [민원신청ㆍ처리현황 - 이전 방문예약 현황확인]을 통해 예약현황 확인 및 예약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전 방문예약 수정
    - 2007. 12. 이전 방문예약을 하신 경우, 하이코리아 신규회원으로 가입을 하신 후
      [민원신청ㆍ처리현황 - 이전 방문예약 현황확인]에서 해당민원을 선택한 후 수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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