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발급기관에 공인 전자 인증서 발급 신청 |
공인 전자 인증서 신청을 희망하는 사용자(개인/법인)는 공인 인증기관이나 등록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공인 전자 인증서 발급 신청을 합니다.(신원확인 서류 제출) |
| ② 발급기관에서 참조번호 및 인가코드 부여 받음 |
공인 인증기관 또는 등록 대행기관에서는 공인 전자 인증서 발급신청자의 신원을 확인 한 후 참조번호와 인가코드가 기재된 등록 확인서를 사용자에게 전달 합니다. |
| ③ 발급기관 홈페이지 접속 |
참조번호와 인가코드가 기재된 등록확인서를 가지고 공인인증기관 또는 등록대행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공인 전자 인증서 발급 신청을 합니다. |
| ④ 전자 인증서 발급 |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상의 메뉴를 통하여 공인 전자 인증서 파일이 발급됩니다. 공인 전자 인증서는 사용자컴퓨터의 저장매체(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에 저장이 됩니다. 이때 공인 전자 인증서의 비밀 번호가 발급이 되면 이 비밀번호는 추후 공인 전자 인증서를 이용 시에 사용이 됩니다. |
| ⑤ 민원서비스, 전자결제 등에 이용 | 발급 받으신 공인 전자 인증서는 사용자의 하드디스크나 플로피 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민원서비스를 비롯한 전자결제 등 해당 업무에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