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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프로그램


도입취지

  • 이민자가 우리말과 우리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함에 따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 될 수 있도록 지원
    - 재한외국인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표준화하고 이를 이수한 이민자에게는 국적취득 필기시험을 면제해주는 등 인센티브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기회 부여
    - 이민자에게 꼭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정책 개발과 세부지원 항목 발굴을 위하여 이민자의 사회적응지수를 측정, 이민자 지원정책 등에 반영

    • 이민자의 국내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경제, 사회, 법률 등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
    • 이민자의 우리말 능력, 우리사회이해 정도 등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소양 사전평가 및 이수 레벨지정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직접 제공할 운영기관 지정
    • 사회통합교육 운영기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과 다문화사회이해교육을 지도할 전문강사 양성 및 확보
< 작성일 : 2009.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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