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선택

현재위치

HOME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안내

외국인부동산등기용증명


증명발급의 범위 및 신청인 신청장소 및 제출서류
크게보기 작게보기 Print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대상
  • "법인아닌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해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하고자 할 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필요없이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 발급 대상
  • "법인아닌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 규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필요없이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사실증명 신청인 범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청인의 범위는 아래 해당자로 한정됩니다.
  • 증명발급대상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 작성일 : 2008.02.01 >

퀵메뉴 타이틀

하이코리아 캐릭터

기관배너

사이트 배너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