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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안내
외국인부동산등기용증명
증명발급의 범위 및 신청인
신청장소 및 제출서류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대상
"법인아닌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해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하고자 할 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필요없이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 발급 대상
"법인아닌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 규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필요없이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사실증명 신청인 범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청인의 범위는 아래 해당자로 한정됩니다.
증명발급대상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 작성일 : 2008.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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