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 |
내용 |
1.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
- 사증은 재외공관에 신청
- 사증발급인정서는 유학(D-2)자격으로 재학중인자(2학기 이상 등록자)의 부·모 및 배우자, 3촌이상 8촌이내 혈족 또는 3촌이상 4촌이내 인척 등에 한하여 발급하며 신청인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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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등록 및 취업교육 |
-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할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 신청
- 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후, 구직알선 의뢰 또는 자율구직 가능
- 취업개시 및 근무처변경신고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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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체류기간연장 |
-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체류 가능
※ 다만, 고용주의 재고용 요청이 있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까지 연장 가능 ※ 단, 유학자격 소지자의 부·모 및 배우자의 체류기간은 유학자격으로 체류중인 자의 체류기간까지 체류 가능
-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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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출국 |
- 3년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반드시 출국
-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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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재입국 |
- 기존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재입국
※ 사증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는 별도로 사증을 발급 받을 필요가 없음 |
| 6. 외국인등록 재신청 |
- 재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재신청(최초 외국인등록신청과 절차 및 서류 동일)
- 체류기간은 그 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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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31 기준 노동부지정 취업교육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절차 |
내용 |
1. 자격변경 및 외국인등록 |
-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변경 신청
- 등록전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변경과 더불어 외국인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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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취업교육 |
- 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취업교육이수 및 구직신청 후, 구직알선 의뢰 또는 자율구직 가능
- 취업개시 및 근무처변경신고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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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체류기간연장 |
- 체류자격변경허가일로부터 총 3년 범위내 체류, 다만 한˙중 수교 전 입국한 중국동포구제계획에 따라 방문취업(H-2)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최장 5년 범위내 체류
- 총 체류기간 범위내에서 체류기간 만료전 체류기간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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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완전출국 |
-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완전 출국
- 완전출국 시,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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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31 기준 노동부지정 취업교육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작성일 : 2010.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