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대상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5, “사증발급 등 첨부서류” 중 재외동포(F-4) 체류자격 관련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러시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키르기즈스탄,타지키스탄)]의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대상은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①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 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② 국내 ․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③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④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 임직원
⑤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 대표)
⑥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
⑦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부대표)
⑧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⑨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한민족 대상 교육관련 학교의 교장[부교장(교감), 당서기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 소학(유치원) 교사
⑩ 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자
⑪ 단기사증(C-2, C-3, C-4) 또는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최근 2년간 10회 이상 출입국사실이 있는 자(매회 입국 시 국내 체류기간이 30일 이내), 기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 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자. 단, 최근 1년 이내에 위 출입국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
⑫ 방문취업 자격자 중 국익 기여자 등에 대한 아래 해당자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한 자(업체 휴․폐업, 도산 또는 임금체불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하지 않더라도 자격변경 신청 시 동일업종에서 취업 시 대상에 포함)
㉯ 제조업․농축산업․어업 분야 6개월 이상 장기근속하고, 국내에서 관련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자
㉰ 최근 2년간 연평균 200일 이상 국외 체류자(일명 보따리 무역상 포함)
㉱ 만63세 이상인 자
※ 예외사유
-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6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법률 제7499호 국적법중 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전에 대한민국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때
2.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때
3.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변경 신청 방법
- 본인이 거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래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대리신청 불가)
- 위 ⑫ 대상자는 인터넷 방문 예약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신청대행 업체(변호사, 행정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른 체류자격에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 신청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국적상실 폐쇄된 기본증명서(2008.1.1 이후 폐쇄된 경우) 또는 국적상실표기된제적등본(2008.1.1 이전 제적된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2008.1.1 이전 제적된 경우)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국적상실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국적상실 신고 후 체류자격 변경신고 가능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이 없는 중국동포 등은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민증·호구부, 구 소련 동포 등은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여권 등)
- 본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사본 등)
- 수수료 : 수입인지 6만원(자격변경 5만원, 거소신고 1만원)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시에는 반드시 거소신고도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 신청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국적상실로 폐쇄된 경우 기본증명서(2008.1.1 이후 폐쇄된 경우) 또는 국적상실표기된제적등본(2008.1.1 이전 제적된 경우)
※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이 없는 중국동포 등은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민증·호구부, 구 소련 동포 등은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여권 등)
- 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사본 등)
-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 수수료 : 수입인지 6만원(자격변경 5만원, 거소신고 1만원)
-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 신청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외국동포입증서류
· 구소련 등 동포 : 출생증명서
· 중국동포 : 호구부 원본과 거민증 원본
- 현 체류자격 입증 증명 서류
· 재직 중인 경우 : 재직증명서, 개인납세사실증명서(특정활동 E-7의 경우)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 재직증명서(개인투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개인납세사실증명서(또는소득금액증명원)
- 수수료 : 수입인지 6만원(자격변경 5만원, 거소신고 1만원)
-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내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 국내 4년제대학 졸업자, 편입으로 국내대학졸업자, 국외 대학에서 4년제 대학졸업 후 국내 대학 석·박사 과정중이거나 졸업한자 포함.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 신청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외국동포입증서류
· 구소련 등 동포 : 출생증명서
· 중국동포 : 호구부 원본과 거민증 원본
- 현 체류자격 입증 증명 서류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정부초청 장학생 입증서류
- 수수료 : 수입인지 6만원(자격변경 5만원, 거소신고 1만원)
-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로서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 OECD 국가보기 (참조 : www.oecd.org 홈페이지)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 신청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외국동포입증서류
· 구소련 등 동포 : 출생증명서
· 중국동포 : 호구부 원본과 거민증 원본
- 해당 OECD 국가의 영주권 등 영주관련 증서
- 수수료 : 수입인지 6만원(자격변경 5만원, 거소신고 1만원)
-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 임직원
※ 신청 당시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체에 한하며 업체당 2명 이내 가능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 신청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외국동포입증서류
· 구소련 등 동포 : 출생증명서
· 중국동포 : 호구부 원본과 거민증 원본
*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자인 경우 :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제출
- 법인대표 및 등기직원 :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공적 서류, 비취업 서약서
- 수수료 : 수입인지 6만원(자격변경 5만원, 거소신고 1만원)
-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로서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 대표)
※ 신청 당시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체에 한하며 업체당 2명 이내 가능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 신청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외국동포입증서류
· 구소련 등 동포 : 출생증명서
· 중국동포 : 호구부 원본과 거민증 원본
*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자인 경우 :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제출
- 매출 실적 증빙자료
- 영업직조 등 사업자등록증에 상응하는 증명서
- 수수료 : 수입인지 6만원(자격변경 5만원, 거소신고 1만원)
-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
※ 세계500대 다국적기업 : ‘2009년 미국 포춘지(http://money.cnn.com/magazines/fortune/) 선정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 신청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외국동포입증서류
· 구소련 등 동포 : 출생증명서
· 중국동포 : 호구부 원본과 거민증 원본
*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자인 경우 :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제출
- 재직증명서
- 소속단체등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업별 해당 자격증(농업기술자인 경우 중급이상의 전문기술 자격증, 선박 또는 민간항공분야 고급기술자인 경우 관련 기술자격증)
- 수수료 : 수입인지 6만원(자격변경 5만원, 거소신고 1만원)
-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부대표)
※ 동포단체 : 각지역 조선족기업가 협회,세계한인무역협회,연변조선족자치주 미술가협회, 연변조선족전통요리협회,북경고려문화경제연구회 등 거주국 정부등록동포단체 및 협회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 신청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외국동포입증서류
· 구소련 등 동포 : 출생증명서
· 중국동포 : 호구부 원본과 거민증 원본
*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자인 경우 :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제출
- 재직증명서
- 소속단체등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수료 : 수입인지 6만원(자격변경 5만원, 거소신고 1만원)
-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로서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 신청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외국동포입증서류
· 구소련 등 동포 : 출생증명서
· 중국동포 : 호구부 원본과 거민증 원본
*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자인 경우 :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제출
- 전.현직 국회의원 입증서류, 재직증명서
- 수수료 : 수입인지 6만원(자격변경 5만원, 거소신고 1만원)
-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한민족 대상 교육관련 학교의 교장[부교장(교감), 당서기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 소학(유치원) 교사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 신청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외국동포입증서류
· 구소련 등 동포 : 출생증명서
· 중국동포 : 호구부 원본과 거민증 원본
*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자인 경우 :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제출
- 재직증명서
- 주재국 정부 임명장 또는 고등 및 중등 전문학교 강사 자격증, 교사자격증
- 수수료 : 수입인지 6만원(자격변경 5만원, 거소신고 1만원)
-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자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 신청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외국동포입증서류
· 구소련 등 동포 : 출생증명서
· 중국동포 : 호구부 원본과 거민증 원본
*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자인 경우 :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제출
- 투자기업등록증신청서
- 송금 및 반입자금환전증명 및 사용명세서
- 영업장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송금내역, 권리금계약서 및 송금내역
- 비취업서약서
- 수수료 : 수입인지 6만원(자격변경 5만원, 거소신고 1만원)
-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단기사증(C-2, C-3, C-4) 또는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최근 2년간 10회 이상 출입국사실이 있는 자(매회 입국 시 국내 체류기간이 30일 이내), 기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 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자. 단, 최근 1년 이내에 위 출입국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
※ 독립국가연합지역 동포로서(특히 러시아) 아래의 유형으로 무사증입국(예:B-2)한 경우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자에 준하여 위의 기준이 부합되면 변경 가능
· 사할린 주위에 거주하는 선주나 부호로서 상용 목적으로 빈번하게 왕래하는 자
· 수출업체 고용되어 면세품 및 국내가전제품을 직접 매매하거나 중개하는 자
· 지자체와 직˙간접으로 교류하는 등 한국과 러시아와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자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 신청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외국동포입증서류
· 구소련 등 동포 : 출생증명서
· 중국동포 : 호구부 원본과 거민증 원본
*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자인 경우 :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제출
- 거주국 소속회사의 법인등기부 등 사업자등록증명자료 및 재직증명서
- 비취업서약서
- 수수료 : 수입인지 6만원(자격변경 5만원, 거소신고 1만원)
-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로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한 자
※ 업체 휴․폐업, 도산 또는 임금체불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하지 않더라도 자격변경 신청 시 동일업종에서 취업 시 대상에 포함
※ 신청일 기준1년 이상 근무하고 있고, 취업개시신고 또는 근무처변경허가가 되어있어야 함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 신청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외국동포입증서류
· 구소련 등 동포 : 출생증명서
· 중국동포 : 호구부 원본과 거민증 원본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간병인∙가사보조인의 경우 고용주의 주민등록 등본)
- 최근 1년간 근로소득 증명 자료
- 소속업체 계속 취업 각서
- 고용주 추천서
- 신원보증서
- 수수료 : 수입인지 6만원(자격변경 5만원, 거소신고 1만원)
-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로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분야 6개월이상 장기 근속하고, 국내에서 관련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관련분야 전문자격증 보기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 신청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외국동포입증서류
· 구소련 등 동포 : 출생증명서
· 중국동포 : 호구부 원본과 거민증 원본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 최근 6개월간 근로소득 증명 자료
- 소속업체 계속 취업 각서
- 고용주 추천서
- 신원보증서
- 수수료 : 수입인지 6만원(자격변경 5만원, 거소신고 1만원)
-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만 63세 이상인자 및 최근 2년간 연평균 200일이상 국외체류자(일명 보따리 무역상 포함)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 신청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외국동포입증서류
· 구소련 등 동포 : 출생증명서
· 중국동포 : 호구부 원본과 거민증 원본
- 수수료 : 면제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부여 제한
-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사람,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등은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 국내거소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사회통합과, 작성일 : 2010.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