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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택/보유/이탈/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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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12조(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 출생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이중국적자'라 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내에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년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이중국적자중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되어 있는 남자로서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병역을 필하지 아니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위 규정에 의하여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국적법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절차)
    • 이중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자는 국적법 제12조에 규정된 기간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아래에 해당하는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중국적자중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되어 있는 남자로서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병역을 필하지 아니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자
  • 국적선택이란 이중국적자가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국적을 유지하려고 할 경우 밟아야 할 절차를 말합니다.
  • 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된 기간(미성년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단 20세 이후에 병역을 마친 남자는 병역을 마친 날로부터 2년, 20세가 된 후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한 후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국적선택신고 유의사항 : 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고자하는 자는 국적법 제12조의 기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한 후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드시 국적선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적법 제13조)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는 각 국가마다 상이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두고 외국국적포기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국적포기절차를 마치고 외국국적포기(상실)증명서를 발급받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외국국적포기절차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에 주재하고 있는 해당국가 대사관에 문의 바랍니다.
신청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 현재 접수 가능한 출입국관리사무소 확인 →클릭!!!
국적선택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적선택신고서 HWP 파일 PDF 파일 DOC 파일
  •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등
  • 외국국적포기(상실)증명서
    - 포기 신청자는 국적선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출생신고후 족관계등록부를 만들고 국적선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HWP 파일 PDF 파일 DOC 파일
"본 내용 중 일부는 국적법 개정에 따라 변경, 수정 예정임"
 
< 작성일 : 200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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