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선택

현재위치

HOME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안내

국적취득


국적취득 안내 인지 재취득
크게보기 작게보기 Print
국적법 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아래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합니다.
    •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현행 국적법 시행일자인 1998.6.14이후 외국인 父와 한국인 母 사이에서 출생한 자 및 父가 한국인인 자로서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자는 父의 나라 국적 또는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갖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과 동시에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가지게 되며,
  • 출생하면서 취득한 父의 나라 또는 출생지 국가에만 신분등록을 하고 지내다가 21세가 끝나는 날까지 대한민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국적선택제도에 의하여 한국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그 이후 즉 22세부터는 출생신고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없고 특별귀화허가를 신청,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작성일 : 2008.02.01 >

퀵메뉴 타이틀

하이코리아 캐릭터

기관배너

사이트 배너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