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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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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20조(국적판정)
      국적판정이란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가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또는 현재도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국적판정 심사기준
  • 국적판정 신청자의 혈통관계, 국외이주경위, 외국국적 취득여부 기타 신상자료를 심사하여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합니다.
국적판정 결과 통지 및 효력
  •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본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며, 별도로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그 판정결과 통보서류에 기하여 곧바로 대한민국 가족관계증명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신청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 현재 접수 가능한 출입국관리사무소 확인 → 클릭!!!
국적판정 신청시 제출서류(사본 2부씩 제출)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적판정신청서 HWP 파일 PDF 파일 DOC 파일 : 컬러사진(4㎝×5㎝) 1매 부착
  • 신원진술서 2부 작성, 2부 복사 (사진부착) HWP 파일 PDF 파일 DOC 파일
  • 본인, 또는 국내거주 친족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기타 출생당시의 혈통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그 외국의 여권 사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및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위서
  • 외국에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자는 입국 당시에 사용한 외국여권·여행증명서 또는 입국허가서의 사본
  • 기타 국적판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HWP 파일 PDF 파일 DOC 파일
< 작성일 : 200.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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