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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재입국허가 절차/방법 재입국허가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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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절차 및 방법
재입국허가 대상
  • 대한민국에서 91일 이상 체류하게 되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외국인도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허가 종류
  • 단수 : 1회에 한하여 재입국가능, 최장기간 1년
  • 복수 : 2회 이상 재입국가능, 최장기간 2년(단, 고액투자 D-8 및 F-2-4에 대하여는 3년)   
    ※ 복수 재입국허가 제한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의 경우 단수만 가능
재입국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신청서
  • 산업연수(D-3),연수취업(E-8),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의 경우 연수업체 장이나 고용주의 동의서 또는 추천서 추가 
    ※ 사업장변경(구직등록) 중에 있는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자가 인도적 사유(가족사망, 결혼, 질병 등)로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경우 ‘구직등록필증’(고용지원센터장 발행) 또는 ‘확인서’(수협중앙회장 발행), 재입국허가신청사유서 및 기타 증빙자료(진단서, 청첩장 등)로 고용주 동의서 또는 추천서 대체 가능 
  • 외교(A-1),공무(A-2),협정(A-3)의 경우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 수수료 - 단수 : 3만원, 복수 : 5만원   
    ※ 재입국허가 수수료 면제   
       1) 국제관례에 의한 면제
           -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
           - 일반여권 소지자로서 공무수행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자
       2) 상호주의에 의한 면제
           - 14세 미만의 아르헨티나 국민
           - 영국국민
           - 대만 국민 
       3) 기타 면제
           - 국민의배우자(F-2-1), 유학(D-2), 어학연수(D-4-4) 소지자,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소지자
           - 정부 등 초청 국비장학생의 경우 수수료 면제 협조요청이 있는 자(해당기관 협조요청서 제출)
재입국허가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체류지 관할에 관계없이 단수 재입국허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 인터넷으로 신청 → 온라인신청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의 재입국허가
  • 당일 출국하는 경우에 한하여 체류지 관할 여부에 관계없이 단수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합니다.
    단, 기업투자(D-8), 국민배우자(F-2-1), 방문취업동포 중 H-2-A 자격 소지자는 복수 재입국허가서 가능
< 작성일 : 2010.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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