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등이 출입국항에 출입항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출입항 예정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출입항예정통보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항공기의 불시착, 선박의 조난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입출항 선박 등의 검색 및 심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선박 등에 승선하여 검색 및 심사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유효 여부
- 승무원 또는 승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승선하였는지의 여부
- 승선중인 승무원 또는 승객과 승무원 및 승객 명부의 명단 일치 여부
- 승무원 또는 승객 중 출입국 금지자의 탑승 여부
- 입항 선박의 경우 검색전에 승무원 또는 승객이 하선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 출항 선박의 경우 검색시까지 귀선하지 아니한 승무원 또는 승객이 있는지의 여부
- 승무원 또는 승객외의 자로서 승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 등에 무단출입한 자가 있는지의 여부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출입국하고자 하는 자가 선박 등에 숨어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