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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상륙허가


승무원 출입국심사 상륙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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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출입국심사의 대상
  •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승무원(외국인 포함)
  • 외국 국적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한국인 승무원
  • 외국국적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외국인 승무원이 승무원자격으로 입국 후 승객자격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자(입국시 승무원입국심사)
  • 외국국적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외국인 승무원이 승객자격으로 입국 후 승무원자격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자(출국시 승무원출국심사)
   ※ 외국국적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외국인 승무원이 항공기 또는 선박 등에 옮겨 타거나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는 경우에는 승무원상륙허가(입국허가가 아님)를 받아야 합니다.
승무원 등록
  1.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승무원(외국인 포함), 외국 국적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한국인 승무원에 대하여는 승무원등록을 의무화 하여 승무원등록증을 발급하고 승무원으로 출입국하는 경우에 출입국신고서 제출 및 심사인 날인을 생략하는 등 별도의 출입국심사절차를 마련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승무원 자격으로 최초 출국하거나 최종 입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승무원등록대상
    -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등의 승무원인 국민(재외동포(F-4) 및 영주(F-5) 자격을 가진 외국인 포함)
    -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대한민국의 선박 등에 고용된 외국인 승무원 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후 재입국허가기간에만 허용(재입국허가 면제대상자는 허가받은 체류기간내에 출입국하는 자에 한함)
  • 등록시기
    - 승무원이 최초 출국하는 때
  • 등록시 제출서류
    - 여권 또는 선원수첩
    - 승무원등록신고서
    - 사진 1매
    - 재직증명서
  • 등록사항 변경 및 해제
    -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해제사유 발생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승무원등록의 해제사유 : 하선(연가하선 제외), 퇴직, 기타
< 작성일 : 2008.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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