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의 절차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합니다.
법령에 규정된 각종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이에 갈음합니다.
외국인등록된 자가 완전출국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그 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불법체류중인 때에는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말소된 등록사실이 외국인등록정보시스템으로 출력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과거체류자로 명기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신청인 범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청인의 범위는 아래 해당자로 한정됩니다.
증명발급대상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 가족인 경우에도 아래에 규정하는 행방불명, 사망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 비속
- 증명발급대상 본인이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다만, 증명될 사람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행방불명,사망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이 가능합니다.(예:이동통신단말기 해지 등)
- 위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예:이동통신료납부통지서 등) ※ 제출한 증빙서류의 목적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이동통신료납부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이동통신단말기해지용"으로만 사용가능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에 한합니다.
- 다만 증명될 외국인이 고용주에 고용되어 외국인등록을 한 후 고용계약의 해지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출국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당시 까지의 출입국사실증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명발급의 용도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서, 증명서의 제출대상기관인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바의 공공단체에 한함)가 법률에 근거하여 소관업무수행상 필요로 신청인에게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